이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문화경제학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회는 문화와 경제의 상호관련성에 대해 연구하고, 연구결과의 발표와 보급을 통해 학술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법인(단체 포함)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원이 되는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명한다.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총회는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회장은 총회의 회의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 임원 3명 이상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한다.
회장은 이사회의 회의경과 및 결과를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 2명 이상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한다.
연구기구의 직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직원의 정원, 보수,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를 받아 내규로 정한다.
본회의 재정은 다음 항목으로 충당한다.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년도에 준한다.
본회의 매회계년도의 예산과 사업계획 및 수지결산을 주무장관에 보고한다.
본회의 결산상 이익잉여금은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한다.
이 정관은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회의 설립년도의 사업기간은 설립 인가일로부터 당해년도 정부회계년도 종료시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