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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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 2007년 12월 30일, 이사회 의결
  • 개정: 2009년 06월 30일
  • 재개정: 2020년 07월 24일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문화경제학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회는 문화와 경제의 상호관련성에 대해 연구하고, 연구결과의 발표와 보급을 통해 학술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경제학 및 이와 관련된 학술연구와 조사
  2. 학회지 및 도서의 발행과 문화예술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보급
  3. 학술발표회, 정책 세미나 등의 개최
  4. 문화경제학 관련 자문, 평가, 교육훈련 등의 사업
  5. 국내외 학회 및 관련단체와의 교류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법인(단체 포함)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원이 되는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대학의 강사 이상의 직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과 문화예술 관련기관 및 단체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2. 준회원
    문화경제학 및 이와 관련된 학술 연구 및 조사에 종사하거나 이에 관심을 가진 자 또는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3. 법인회원
    본회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공공단체와 기관 또는 영리 및 비영리법인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정회원 및 준회원은 본회의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권 및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가진다.
  3. 준회원과 법인회원은 총회 때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갖는다.
제7조(회원자격의 소멸)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명한다.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관에 의한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한 때
  2. 본인이 사망하거나 탈퇴를 신고한 때

제3장 임 원

제8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약간 명
  3. 이사 80명 이내
  4. 감사 2명 이상
제9조(직무)
  1. 회장은 총회 및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 회무를 통할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학술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1. 이사 중에서 총무, 편집, 학술, 연구, 사업, 기획, 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이사는 본회의 운영위원을 겸한다.
    2. 이사 중에서 법인 등기이사는 본회의 법인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5. 운영위원은 총무, 편집, 학술, 연구, 사업, 기획, 협력, 지역 활동 등 학회의 주요 업무를 집행한다.
  6. 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7. 사무국장은 회무를 처리한다.
제10조(임원의 선임)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2. 이사는 회장이 위촉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3. 법인 등기이사는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제11조(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2조(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회)
  1. 본회에 1인의 명예회장과 약간 명의 고문을 둔다.
  2. 고문은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3. 명예회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추대하고, 명예회장은 회장과 협의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4.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명예회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약간 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5. 자문위원회는 학회의 중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6. 자문위원회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총 회

제13조(총회)
  1. 본회는 매년 5월 중에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2.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결의에 의할 때
    3. 회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유를 명기하여 총회소집을 요청할 때
제14조(의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정관의 변경
  2. 사업계획 및 집행결과의 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임원선출 및 인준
  5.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5조(정족수)

총회는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6조(의사록)

회장은 총회의 회의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 임원 3명 이상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17조(소집)
  1.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에 회의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전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18조(의결사항)
  1.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본회의 예산, 결산 및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총회 때 부의할 의안의 작성
    3.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 정관 규정의 시행에 관한 사항
제19조(결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2. 이사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행사할 수 있다.
  3.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의결제한)
  1. 회장과 부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1조(의사록)

회장은 이사회의 회의경과 및 결과를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 2명 이상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한다.

제6장 전문연구기구

제22조(조직)
  1. 본회는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연구기구로서 한국문화경제연구소를 둔다.
  2. 연구소에는 소장과 부소장, 그리고 연구원을 두며, 연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3조(직원의 임명)

연구기구의 직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직원의 정원, 보수,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를 받아 내규로 정한다.

제7장 재 정

제24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항목으로 충당한다.

  1. 기부금
  2. 입회비 및 연회비
  3. 연구 등 용역과 사업관련 수익금 및 기타 수입
제25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년도에 준한다.

제26조(예산 및 결산의 보고)

본회의 매회계년도의 예산과 사업계획 및 수지결산을 주무장관에 보고한다.

제27조(잉여금의 처분)

본회의 결산상 이익잉여금은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한다.

제28조(본회의 해산)
  1. 본회의 해산은 총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에 의한다.
  2. 본회가 해산한 때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이행한다.

제8장 부 칙

제29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0조(경과조치)

본회의 설립년도의 사업기간은 설립 인가일로부터 당해년도 정부회계년도 종료시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