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2011년 12월 15일
- 개정: 2017년 09월 08일
- 개정: 2017년 11월 25일
- 개정: 2018년 05월 12일
- 개정: 2021년 01월 05일
1. 논문의 심사
- 『문화경제연구』 투고요령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된 원고만을 심사한다. 편집위원장은 투고요령에 부적합한 원고에 대하여 투고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이 투고논문유사율 상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논문접수를 거부하거나 투고자에게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분야에 따라 즉시 분야별 편집위원에게 3인 이상의 심사위원 선정을 의뢰하며, 분야별 편집위원이 선정한 심사위원들에게 즉시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선임한다.(단,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관계자는 심사에서 배제한다. 기타 이해 상충 시에도 동일하게 본 규정을 적용한다.)
- 논문의 심사는 비밀심사방법(심사위원에게는 투고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투고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심사방법)에 의한다.
- 편집위원장은 심사자가 투고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도록 투고원고를 수정한 후에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심사기준
- 게재신청 논문은 문화경제와 관련된 이론적․실증적 논문으로 그 내용이 본 학회의 목적과 적절히 부합하여야 한다.
- 게재신청 논문은 주제의 적합성 및 창의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내용의 효과적 전달 등이 명료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 게재신청 논문은 본 학회지의 ‘원고작성요령’과 일치하여야 한다.
- 기타 새로운 이론의 제시나 논평 혹은 기타 독창성이 인정되는 논문이어야 한다.
- 본 학회에서 제시한 연구 윤리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논문이어야 한다. 특수관계인 논문 투고시 개인정보 제공 사전동의를 하여야 한다.
- 심사절차
-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지정기간내에 심사를 종료하고 심사의견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만약 심사위원이 심사를 거부하거나 적절한 기간내 심사의견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에게 새로운 심사위원 선정을 의뢰하여 다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 후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보완후 재투고가 요구될 경우 저자는 지정기간 내에 재투고 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은 재투고 논문의 심사의뢰일로부터 지정기간내에 재투고 논문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 만약 특별한 사유없이 투고자가 지정된 날짜까지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 게재불가의 판정을 받은 논문은 그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다시 투고할 수 있다.
- 논문 심사에서의 종합판정의 유형과 각각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평 가 |
유 형 |
의 미 |
A |
무수정 게재 |
투고논문을 그대로 게재할 수 있는 경우 |
B |
보완 후 게재 |
투고논문의 내용 일부를 수정․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게재를 승인하는 경우 |
C |
보완 후 재심사 |
투고논문을 대폭 수정한 후 재심사하는 경우 |
D |
게재 불가 |
투고논문의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게재에 적합지 않은 경우
|
- 심사의견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별첨 참조)
- ①논문제목 및 심사일자
- ② 심사항목
- 1. 주제의 적절성(문화경제연구에의 부합정도), 2. 내용의 독창성, 3. 내용 전개의 논리성/객관성, 4. 선행연구의 검토, 5. 연구방법의 적절성, 6. 표현의 적절성 및 논문의 형식(초록 및 참고문헌), 7. 학문적 기여도
- ③종합판정
- ‘A. 무수정 게재, B. 보완 후 게재, C. 보완 후 재심사, D. 게재 불가능’
- ④수정논문에 대한 총평,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 및 게재 부적합 사유
- 논문 게재판정 기준
논문의 게재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1차 심사 결과 |
재심사 결과 |
게재 여부 판정 |
경우
| 심사위원 1
| 심사위원 2
| 심사위원 3
|
1 |
A / B |
A / B |
A/ B / C / D |
재심사 생략 |
(수정 확인 후) 게재함 |
2 |
A / B |
C |
C / D |
C 판정자 1인이상 게재가 |
게재함 |
C판정자 2인 모두 게재불가 |
게재하지 않음 |
3 |
A/ B / C / D |
D |
D |
재심사 생략 |
게재하지 않음 |
2. 논문의 게재 및 게재순서의 결정
- 논문의 게재결정
편집위원회는 상기 심사과정과 논문 게재판정기준을 통과한 논문에 대하여 문화경제연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논문 게재순서의 결정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학문적 기여도, 논문의 투고일자, 논문심사의 종료일자, 분야별 논문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논문의 게재순서를 결정한다.
3. 논문게재 예정증명서의 발급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게재가 결정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게재 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4. 논문제출일 및 게재확정일 등의 명시
『문화경제연구』에 게재하는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제출일, 수정일, 게재확정일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 명시
『문화경제연구』에는 편집위원회 위원 및 한국문화경제학회 임원의 명단과 소속을 명시하여야 한다.
6.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
- 투고자는 투고한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하고 논문 게재를 취소한다.
7. 논문의 저작권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예정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되며, 저작권 양도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원고의 투고자로서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에 이양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발행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학회가 이미 관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8. 논문의 반환
기고된 논문은 ‘게재 불가’ 판정 이외에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9. 비밀의 유지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문화경제연구』의 편집 및 논문의 심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10. 심사위원의 평가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별로 심사의 충실도, 기각률(논문심사건수 중 “게재 불가능”의 건수 비율) 및 심사기일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여 그 다음 연도 이후의 심사위원 선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11. 『문화경제연구』의 발간시기
『문화경제연구』는 연 3회 즉,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에 각각 발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