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 HOME
  • 연구윤리규정
  • 논문투고
  • 한국문화경제학회 연구윤리규정
  • 『문화경제연구』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 『문화경제연구』 편집규정
  • 제정: 2007년 11월 15일, 이사회 의결
  • 2017년 11월 25일, 이사회 의결
  • 2018년 05월 12일, 이사회 의결
  • 2021년 01월 05일, 이사회 의결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문화경제학회(이하 학회)의 모든 회원이 준수해야 할 학회내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 부정행위의 정의)
  1.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한다.
  2.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결과를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 등에 관한 기록을 적절한 인용표시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기여를 전혀 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미성년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사촌 이내의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경우 논문저자 자격이 부여될 수 없다.
제3조(연구윤리 의무사항)
  1. 학회의 모든 회원은 연구자료를 사용하거나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 윤리적이어야 하며 학자적 양심에 충실해야 한다.
  2. 연구 부정행위를 발견한 회원은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윤리위원회에 연구부정 행위를 제보하여야 한다.
  3. 연구 부정행위로 제보된 회원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이하로 구성한다.
  2. 학회장이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위촉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이 학회 이사 및 편집위원 중 각 1인을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며, 학회장 및 편집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5조(연구윤리위원회의 직무)
  1.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편집위원장이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 중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1인을 간사로 한다.
  4. 기타 출판윤리 강화를 위하여 저자, 학술지 편집인, 동료 심사자, 출판사(학술단체)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연구윤리위원회에 접수될 경우 1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비공개로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보된 회원이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제보된 피조사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를 제보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로 제보된 회원에게 1회 이상의 소명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5. 연구윤리위원회는 최종적으로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제보 내용을 기각하거나 제보된 회원에게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 징계의 종류는 경고, 논문 혹은 저술 철회, 공개사과, 자격정지, 제명으로 구분한다.
  6.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 회원은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은 이사회에서 하며 10인 이상의 이사가 출석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의신청을 접수한 연구윤리위원회는 관련서류를 이사회에 이송해야 한다.
  7. 편집위원회가 투고논문유사율과 관련하여 검토를 의뢰한 투고논문에 대하여 연구윤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결정사항을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7조(연구윤리규정의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10인 이상의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을 의결한다.

부 칙

본 연구윤리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 5월 1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제정: 2001년 12월 10일, 이사회 의결
  • 개정: 2011년 12월 15일
  • 개정: 2017년 11월 25일
  • 개정: 2018년 05월 12일
  • 개정: 2021년 01월 05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경제연구』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조(구성)
  1. 편집위원회는 2인 이내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회는 각 전공분야(문화경제, 예술경영, 문화산업, 문화정책)별로 취소한 3인 이상의 편집위원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법인의 이사 중에서 학회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4. 편집위원은 각 전공분야별 연구실적이 탁월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제3조(임기)

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권한)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문화경제연구』에 개재할 논문의 심사의뢰와 논문의 게재 여부의 판정
  2. 『문화경제연구』에 게재할 서평대상 도서의 선정과 평자의 선정 및 의뢰
  3. 논문의 게재순서의 조정
  4. 『문화경제연구』의 편집
  5. 『문화경제연구』의 발간과 관련된 사항
  6. 투고논문유사율 상한기준 규정
제5조(논문의 심사)
  1. 논문은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전공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선임하되, 사단법인 한국문화경제학회의 회원이 아닌 사람도 심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장과 심사위원의 선정에 참여한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4. 각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은 1명까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5. 편집위원장이 투고한 논문에 대하여는 해당 논문의 주제에 부합하는 분야의 책임편집위원이 편집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편집위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고 모두 외부 심사위원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한다.
  6.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에 대하여도 편집위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고, 모두 외부심사위원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한다.
  7. 투고논문의 유사율이 투고논문유사율 상한기준 이하이지만 연구윤리와 관련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심사에 반영한다.
  8. 연구윤리를 위반한 저자들에 대하여 연구윤리위원회가 확정한 날로부터 3년 간 투고를 금지하며 이후 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투고 자격 부여를 결정한다.
제6조(서평)
  1. 서평에 싣게 될 도서의 선정은 국내외에서 발간된 문화경제학 관련도서 가운데 각 전공분야별 편집위원들의 추천을 받은 다음,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2. 서평 필진은 각 전공분야별 편집위원이 추천하는 전문가 가운데 그 분야에 가장 정통한 사람으로 한다.
제7조(운영)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편집위원회는 출석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세칙)
  1. 『문화경제연구』의 편집 및 심사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편집위원에서 정하는 ‘『문화경제연구』 편집규정’에 의한다.
  2. 『문화경제연구』에 기고하기 위한 절차.방법 및 형식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문화경제연구』 투고요령’ 및 ‘『문화경제연구』 원고 작성요령’에 의한다.

부 칙

제1조(개정 및 폐지)

본 규정의 개정 및 폐지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되, 의결 정족수는 재적 위원 2/3 참석(위임 포함)에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조(효력)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 개정: 2011년 12월 15일
  • 개정: 2017년 09월 08일
  • 개정: 2017년 11월 25일
  • 개정: 2018년 05월 12일
  • 개정: 2021년 01월 05일

1. 논문의 심사

  1. 『문화경제연구』 투고요령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된 원고만을 심사한다. 편집위원장은 투고요령에 부적합한 원고에 대하여 투고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이 투고논문유사율 상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논문접수를 거부하거나 투고자에게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분야에 따라 즉시 분야별 편집위원에게 3인 이상의 심사위원 선정을 의뢰하며, 분야별 편집위원이 선정한 심사위원들에게 즉시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4.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선임한다.(단,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관계자는 심사에서 배제한다. 기타 이해 상충 시에도 동일하게 본 규정을 적용한다.)
  5. 논문의 심사는 비밀심사방법(심사위원에게는 투고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투고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심사방법)에 의한다.
  6. 편집위원장은 심사자가 투고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도록 투고원고를 수정한 후에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7. 심사기준
    1. 게재신청 논문은 문화경제와 관련된 이론적․실증적 논문으로 그 내용이 본 학회의 목적과 적절히 부합하여야 한다.
    2. 게재신청 논문은 주제의 적합성 및 창의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내용의 효과적 전달 등이 명료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3. 게재신청 논문은 본 학회지의 ‘원고작성요령’과 일치하여야 한다.
    4. 기타 새로운 이론의 제시나 논평 혹은 기타 독창성이 인정되는 논문이어야 한다.
    5. 본 학회에서 제시한 연구 윤리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논문이어야 한다. 특수관계인 논문 투고시 개인정보 제공 사전동의를 하여야 한다.
  8. 심사절차
    1.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지정기간내에 심사를 종료하고 심사의견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만약 심사위원이 심사를 거부하거나 적절한 기간내 심사의견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에게 새로운 심사위원 선정을 의뢰하여 다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 후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보완후 재투고가 요구될 경우 저자는 지정기간 내에 재투고 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은 재투고 논문의 심사의뢰일로부터 지정기간내에 재투고 논문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3. 만약 특별한 사유없이 투고자가 지정된 날짜까지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4. 게재불가의 판정을 받은 논문은 그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다시 투고할 수 있다.
  9. 논문 심사에서의 종합판정의 유형과 각각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평 가 유 형 의 미
    A 무수정 게재 투고논문을 그대로 게재할 수 있는 경우
    B 보완 후 게재 투고논문의 내용 일부를 수정․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게재를 승인하는 경우
    C 보완 후 재심사 투고논문을 대폭 수정한 후 재심사하는 경우
    D 게재 불가 투고논문의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게재에 적합지 않은 경우
  10. 심사의견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별첨 참조)
    ①논문제목 및 심사일자
    ② 심사항목
    1. 주제의 적절성(문화경제연구에의 부합정도), 2. 내용의 독창성, 3. 내용 전개의 논리성/객관성, 4. 선행연구의 검토, 5. 연구방법의 적절성, 6. 표현의 적절성 및 논문의 형식(초록 및 참고문헌), 7. 학문적 기여도
    ③종합판정
    ‘A. 무수정 게재, B. 보완 후 게재, C. 보완 후 재심사, D. 게재 불가능’
    ④수정논문에 대한 총평,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 및 게재 부적합 사유
  11. 논문 게재판정 기준
    논문의 게재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차 심사 결과 재심사 결과 게재 여부 판정
    경우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1 A / B A / B A/ B / C / D 재심사 생략 (수정 확인 후) 게재함
    2 A / B C C / D C 판정자 1인이상 게재가 게재함
    C판정자 2인 모두 게재불가 게재하지 않음
    3 A/ B / C / D D D 재심사 생략 게재하지 않음

2. 논문의 게재 및 게재순서의 결정

  1. 논문의 게재결정
    편집위원회는 상기 심사과정과 논문 게재판정기준을 통과한 논문에 대하여 󰡔문화경제연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 논문 게재순서의 결정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학문적 기여도, 논문의 투고일자, 논문심사의 종료일자, 분야별 논문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논문의 게재순서를 결정한다.

3. 논문게재 예정증명서의 발급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게재가 결정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게재 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4. 논문제출일 및 게재확정일 등의 명시

『문화경제연구』에 게재하는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제출일, 수정일, 게재확정일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 명시

『문화경제연구』에는 편집위원회 위원 및 한국문화경제학회 임원의 명단과 소속을 명시하여야 한다.

6.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

  1. 투고자는 투고한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하고 논문 게재를 취소한다.

7. 논문의 저작권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예정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되며, 저작권 양도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원고의 투고자로서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에 이양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발행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학회가 이미 관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8. 논문의 반환

기고된 논문은 ‘게재 불가’ 판정 이외에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9. 비밀의 유지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문화경제연구』의 편집 및 논문의 심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10. 심사위원의 평가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별로 심사의 충실도, 기각률(논문심사건수 중 “게재 불가능”의 건수 비율) 및 심사기일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여 그 다음 연도 이후의 심사위원 선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11. 『문화경제연구』의 발간시기

『문화경제연구』는 연 3회 즉,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에 각각 발간한다.